http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6215 "'주원통운(주)'에서는 화물운송 아웃소싱 즉, 운송용역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운송료 지급과 지입차주와 직영기사의 근무환경보호 등 권익과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다방면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지입 차주 및 직영기사 보호의 목적의 업무협약이다."

라고 설명했다. ??? 원고는 지입 차주 및 직영기사가 아닌데???

피고도 지입 차주 및 직영기사가 아닌데???...